[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헤어진 여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주거지 등에 찾아간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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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70대 여성이 원치 않는데도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간 374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차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해왔었고, 향후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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