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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담임 교체'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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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수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 씨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페트병을 갖고 놀며 소리를 내자,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구역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생의 어머니 B 씨는 A 교사에게 항의하고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 제기에 결국 A 교사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습니다.

이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B 씨 행위가 교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의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가 교권 침해 행위 유형 중 하나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교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하고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하는 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라며 담임 교체 요구는 부당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교육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하고,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교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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