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완납 후 별도로 보험금 청구하는 불편함 없어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되나…심평원 위탁 여부가 쟁점 (CG)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소비자 단체들은 14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비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며 "많은 소비자가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과정과 번거로운 증빙자료 준비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전산화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서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거절한다면 소비자 단체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만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며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시민, 환자 단체와 의사 단체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환자 단체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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