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친딸에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간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부터 작년 5월 30일까지 딸(28)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처음에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 비교적 온건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진 준 것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화를 내거나 욕설까지 하는 데 이르렀다.
또 2021년 12월 24일부터 작년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잇따른 범행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그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