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1주기, 우리 일터는 아직 불안하다]②
인천서 유사 범죄 등 스토킹 피해 호소 늘어
스토킹 피해 증가세에도 경찰 1인당 19.8건, 인력부족
"사법기관 넘어 정부, 지자체 등 나서 피해자 지원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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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1년 지났지만…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일터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만9565건으로 1년전(1만4509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건수(1만8973건)만 해도 이미 2021년 한해 신고 건수를 훌쩍 넘을 정도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사건이 벌어진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스토킹에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신당역 사건에서 드러난 미흡한 신변보호 조치와 구속영장 기각 등이 결국 살인 범죄로 이어지는 일종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17일에는 인천에서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남성 역시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 스토킹을 지속해오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남성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동료 모두가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연애 당시의 사적인 사진을 올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 신당역 사건 이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역무원 1055명 중 93.55%는 ‘2인 1조’ 순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당시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언급된 정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탓에 역무원의 72%는 일터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이들과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역사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도 스토킹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10.1%)은 직장 내 스토킹을, 4명 중 1명(24.1%)은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직장갑질119의 김세정 노무사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연인이나 전 연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터 내 동료, 상급자와 고용주 등에게 회사의 조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토킹 늘어나는데 관리인력은 부족…“종합적 대책 필요”
이렇게 일터마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토킹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증가세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총 7091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3754건을 기록, 지난해 이상을 기록할 공산이 크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계속된 위협 끝 결국 재신고한 사건도 2020년 1616건이었던 것이 2021년 7240건, 지난해 786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328명에 그쳐, 1인당 평균 89.5건의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은 “어느 부서나 인력 부족을 호소하지만, 여청과 스토킹 사건은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사 스트레스가 심해 기피 영역으로 꼽힌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사법 영역에서만 단순히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나서 가해자 처벌뿐만이 아닌 피해자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법 절차, 가해자 제재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안정을 최우선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담 지원센터를 두고, 직장 내 스토킹의 경우 긴급생계지원, 법률지원은 물론 배치전환과 분리조치 등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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