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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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규모는 9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주택 소유자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을 참고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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