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경 대구시 달성군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 한 명이 후진하던 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 1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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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장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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