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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딸에게 111 차례 전화도 걸었다. B씨는 엄마 전화를 차단하거나 받지 않았지만 엄마는 중단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대전에 있는 B씨 집을 이유 없이 8차례 찾아가 기다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초창기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 비교적 온건한 내용의 문자를 B 씨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B씨가 반응을 하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결국 접근금지를 신청해 대전지법은 지난해 6월 24일 A씨에게 2개월간 B씨 및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함께 휴대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딸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토킹 범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던 점 등을 비춰 스토킹 범죄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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