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이주호 "이달 말까지 학생인권조례 정비해달라"…시·도 부교육감에 요청

뉴스1 남해인 기자
원문보기

이주호 "이달 말까지 학생인권조례 정비해달라"…시·도 부교육감에 요청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설치 속도 내달라"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신고 사안 확인 인력 배치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9차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9차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이달 말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기초해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교권 회복 관련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여년간 학생 인권에 비해 교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균형점이 기울어져 현재는 선생님들의 정상적 수업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설치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9월 중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통합민원팀 설치 현황과 기능을 단위학교로 안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로 불합리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 배포하겠다"며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확인하고 신속히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