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으면 직위해제 금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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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교권침해 사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아동학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사의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적 기구인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에선 민간 보험사도 수탁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냈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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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조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교원지위법 개정안)이나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면 이를 막기 위한 학생·학부모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실효가 적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반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사례판단위를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운영하면 비효율이 높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내용과 중복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초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권보호 관련 나머지 주요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8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합의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때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보호자가 협조할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오는 15일 전체회의에 상정,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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