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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사귈 때 준 돈 내놔” 헤어진 연인에게 148회 문자 스토킹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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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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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1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까지 찾아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거로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건 초기에 A씨는 “잠시 잠깐이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 달여간 지나서는 사귀던 기간 줬던 돈을 돌려 달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줬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약 6개월에 걸쳐 스토킹해를 해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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