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도의회 상임위, 개정안 통과...21일 본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신규 교사 추모 화환이 놓여 있다. 2023.07.27.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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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잇따른 교사들의 사망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권보호조례 개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도내 교원단체들이 의회의 신속한 입법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 대책사업에 대한 관심과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조례 개정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추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전교조는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개진’, ‘학생 분리교육에 대한 내용’,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장의 역할 명시’ 등은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관이 책임지고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사례와 기준을 명시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해 학교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학교현장에서 교권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가 포함된 가칭 '교사보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교사노조도 그동안 교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미흡하게 들어간 조항을 향후 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의회 차원에서 교권보호에 공감하고 빠르게 상임위 의결까지 해준 데 감사하다"며 "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부족한 만큼 후속 개정안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전날 제371회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본의회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교원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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