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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수십차례 침입하고,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해온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의 은밀한 성(性)적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범인은 해당 원룸 소유주의 아들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아버지가 소유주인 광주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CTV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침입했고, 이어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원룸에서 홀로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주거 침입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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