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에 유해물질 든 세척제 판매한 업체 대표엔 징역 3년 구형
중대재해처벌법 (PG)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국 첫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와 두성산업은 유성케미칼로부터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유독 물질의 정확한 농도를 알려주지 않고 배기장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간염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특히 A씨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두성산업은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과 직원 16명을 비롯해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대흥알앤티 직원 13명은 독성 간염 피해를 봤다.
검찰은 이날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쓰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와 대표 B씨에게는 A씨 및 두성산업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유성케미칼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선 "사업장 규모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지 않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부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씨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유해 물질의 이름과 함량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돼야 하는 물질 안전 보건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했다"며 "이에 따라 유해 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척제를 쓴 직원들이 독성 간염 상해를 입어 범행 방법과 피해 근로자들의 수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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