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사 도중 흙더미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배수관 공사를 하던 50대 인부 2명이 흙더미에 매몰됐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윤모(54)씨는 2.8m 넘는 깊이의 구덩이에서 배수관 교체 작업을 하다 매몰됐다. 윤씨는 직각으로 쌓인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함께 매몰됐던 오모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50인 미만(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재해 사망자는 올 1분기 79명으로 1년 전과 같았다. 반면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명 감소한 49명으로 집계됐다.
법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 사망자가 줄지 않아 안전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대로라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손지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