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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앞에서 딸 죽인 스토킹범 …3~4일마다 반성문 제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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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다 끝내 흉기로 살해당한 이은총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재판부에 한 달 사이 반성문을 5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는 기소 2주 뒤인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반성문을 다섯 차례 제출했다.

법조계는 A씨가 3~4일 간격으로 반성문을 내는 것에 대해 오는 19일 첫 공판을 두고 형량을 줄이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경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을 말리던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에 큰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만나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B씨 소개로 같은 직장까지 다니게 됐다. 그러다 B씨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집착하는 모습과 잦은 다툼으로 이별 통보를 받게 됐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복심 때문에 죽인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 유족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 얼굴과 실명까지 공개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은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집 앞에서 은총(피해자 실명)이를 며칠 지켜보고 있었다"며 "은총이가 칼에 맞아 쓰러지자 자신도 옆에 누워 배를 찌르곤 나란히 누워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끼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명령도 형식에 불과하고 스마트워치는 사고가 일어나야만 쓸모가 있었다. 6살이었던 은총이의 딸은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 제발 부디 은총이의 딸이라도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분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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