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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를 다시 지옥으로...주소보정명령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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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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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피해자가 이사를 했는데도 가해자가 주소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주소보정명령'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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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은 민사 소송에서 흔히 쓰인다.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소송 상대방인 피고가 우편으로 이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법원이 본격적으로 양쪽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일을 잡아 재판에 들어간다.

당사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린다. 피고가 이사를 갔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피고를 찾지 못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을 때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소장을 보내라는 내용이다.

원고가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를 동사무소에 제시하면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원고는 서류를 보고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절차로 분류된다. 법원의 명령서만 받으면 소송을 낸 사람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하는 사례는 종종 벌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스토킹 외에도 상습폭행이나 채권자-채무자 등 다양한 사인관계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스토킹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절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사례 때문에 제도 주소보정명령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변호사는 "법원의 역할은 원고의 주장인 소장을 받아들이고 소송을 진행해서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라며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면 접근금지 가처분과 같은 별도 조치 없는 상황에서 주소보정명령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다"고 했다.

현재 주소보정명령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로는 전자소송 사전 포괄동의가 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면 1년 중 일정 기간 동안 소송이나 조정 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당사자의 주소 노출 없이 전자상으로 제출하거나 송달받게 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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