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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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집에 수십차례 몰래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아버지가 소유주인 건물 세입자(20대, 여)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CTV로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침입했다.
A씨는 몰래 침입한 B씨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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