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2020년 4월10일 선거사무원이 장갑 낀 손으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건네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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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서 문제점·의혹 발생” 주장
손으로 직접 개표 재확인 작업도 요구
대법원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그쳐”
손으로 직접 개표 재확인 작업도 요구
대법원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그쳐”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사전투표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일을 3일에서 1일로 줄여야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방한일 충남도의원(국민의힘·예산1)을 비롯한 도의원 20명은 최근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제도와 투표기분류기 등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인 4129만6228명 중 473만6980명이 사전투표를 실시, 11.5%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체 투표율은 56.8%를 달성, 지방선거 기준 16년만에 최고치의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제19·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각각 26.06%, 36.93%의 사전투표율을 기록, 10%포인트 이상 사전투표율이 올랐다. 제20·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각각 12.19%, 26.69%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14%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제도가 운영되면서 하루였던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남으로써 선거비용은 크게 늘었고, 그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며 “본 투표일은 1일인데, 사전투표일이 2일이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격으로, 예외는 원칙보다 클 수 없기에 사전투표일을은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손으로 직접 개표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밟아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전투표 투표지에 사용되고 있는 QR코드를 두고도 법률상 위배되는 사안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그동안 진행된 투표가 부정하게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오히려 현재의 투표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2020년 4월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자 이를 두고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와 극우단체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7월28일 “원고(부정선거 의혹 제기자)의 주장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의 존부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쳤다”라며 “선거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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