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3일)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리가 우선인 만큼 피해자는 하루 10시간씩 일주일 동안 2인 1조로 구성된 경호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또 거주 이주비를 200만 원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 내 3곳뿐인 피해자 보호시설을 올해 2곳 더 확충해 5곳으로 확대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가 살해당한 이른바 '신당역 사건'이 발생했지만, 올해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만 7천 건이 넘는 만큼 여전히 관련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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