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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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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수순…도의회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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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폐지조례안 청구 수리 ‘의결’
교육감, “존치해야, 도의회와 협력”


서울신문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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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13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주민 청구된 두 조례 폐지안은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폐지안은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반면 20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회기 내에 심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폐지 서명을 주도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지난 3월 두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도의회에 2만 96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조례 폐지 청구 사유는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조례이자,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교사·부모 고발과 학력 저하 등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조례”라고 주장했다.

인권 기본조례는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답변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보다는 존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도의회와 협력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도의원이 다수였던 2018년 5월 폐지됐던 ‘충남인권증진조례’는 그해 10월 진보성향의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충남인권기본조례’로 변경돼 다시 제정됐다. 2020년 7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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