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 부교육감 회의, 교권회복 종합방안 후속조치 논의
학생인권조례 정비 촉구…아동학대 수사·조사시 교육청 의견제출 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학생인권조례 정비 촉구…아동학대 수사·조사시 교육청 의견제출 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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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권회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가칭 '교권 119') 구성 △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동학대 신고 수사·조사 관련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부총리는 우선 지난달 23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장 소속 통합민원팀(교권 119)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조속하게 민원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교육장 소속 통합민원팀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악성민원 등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2학기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해 이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법 집행과정에서의 제도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더 이상 선생님들께서 홀로 어려움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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