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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이슈 교권 추락

수업중 교사·동급생에 회칼 사진 전송…중학생 교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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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사 실명 넣어 흉기 범죄 예고 사진 무작위 전송

충북교육청 교권침해 판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검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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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흉기 범죄를 예고하는 사진을 교사와 동급생들에게 보내 교권침해, 학교폭력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말 A중학교에서 B군이 전직 대통령이 회칼을 혀에 대고 있는 사진을 같은 반 학생과 교사에게 무작위로 전송했다.

B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려받은 사진에 특정 교사의 실명을 넣어 휴대전화 AirDrop(에어드롭)으로 동급생과 교사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받은 교사는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보고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신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특정 교사의 이름을 도용해 사진을 보냈고, 교사와 학생들이 심적 부담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교사와 동급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B군은 "장난으로 사진을 한 차례 전송했고,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A중학교에 교권보호센터 변호사, 생활교육팀 변호사를 보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컨설팅하고 있다.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면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해 학생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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