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 부교육감 회의…교권회복 종합방안 후속조치 논의
교권 보호 4대 입법 국회 통과 호소하는 이주호 부총리 |
회의 참석자들은 ▲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교권 119') 구성 ▲ 학생인권조례 개정 ▲ 아동학대 신고 수사·조사 관련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부총리는 우선 교육장 소속 통합민원팀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조속하게 민원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2학기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한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며 "더 이상 선생님들께서 홀로 어려움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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