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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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제9차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말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가칭 '교권 119') 구성 △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동학대 신고 수사·조사 관련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장 소속의 통합민원팀이 '교권 119'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조속히 민원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생인권조례가 상충하고 있는 만큼 고시 내용에 부합하도록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의 조사·수사 과정에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더는 선생님들께서 홀로 어려움과 맞닥뜨리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을 적극 치유하여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힐 예정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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