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충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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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권보호 4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윤 교육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교육부 등 관계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며,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장 교원의 의견에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응답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검토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 전 교권보호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수사처리 절차 개선 지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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