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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로 판단되더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지난 7월 초 A씨 학급 B양의 어머니 C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B양이 숙제를 계속 해오지 않자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칙을 줬다. A씨는 학기 초 교실 청소 규칙을 정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했다고 한다.
이에 C씨는 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데 이어,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에도 민원을 넣었다. 결국 A씨는 C씨와 중재 자리를 가졌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면서도 청소 벌칙에 대해서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C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117에도 신고한 뒤 다른 학부모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구청 아동보호 관계자까지 학교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학교 측은 교장 직권으로 담임을 교체했고 “수사에 집중하라”는 명분으로 A씨를 병가 처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반 다른 학부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학부모 수십 명이 A씨를 옹호하는 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17일 A씨가 담임에서 교체된 점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A씨는 연가와 병가를 내며 사실상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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