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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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가출해 다른 가정을 꾸린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며 연락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11월 따로 사는 남편 B씨(50)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여성과 함께 사는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증거를 확보한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B씨는 2005년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해 최근까지 별거 생활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05년생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웠고, 이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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