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빈 전 중국생명보험 회장 |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왕빈 전 중국생명보험 회장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12일 왕 전 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왕빈의 경우 사형을 면할 경우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살게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국유기업인 중국생명보험의 회장 겸 당 서기이자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이던 왕빈은 1997∼2021년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3억2천500만위안(약 59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뢰 금액이 거대하고 범죄 정황이 엄중하며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이하 기율·감찰위)는 지난해 1월 왕빈을 엄중한 기율 위반 및 위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낙마 사실을 공개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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