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사로 급여 횡령·법인카드 유용·허위직원 드러나
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5·18 공로자회 회원들이 횡령하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부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5·18 공로자회 감사 2명은 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공로자회 회원 4명과 전 회원 2명 등 총 6명을 고소했다.
지난 7월 5일 나온 공로자회 정기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보훈부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상자회 운전원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1천56만원을 회원들이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훈부로부터 받은 1년 치 부상자회 운영 지원금 450여만원 중 340여만원이 들어있는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출근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실제 출근하는 직원처럼 꾸며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4일에는 정성국 5·18 공로자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5·18 부상자회 회원 A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정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A씨가 공로자회 운영에 개입하며 보훈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아무런 직급이 없는 부상자회 일개 회원 A씨가 우리(공로자회) 회원들을 선동하며 직원 채용 등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단체와 관련된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한 만큼 두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5·18 공로자회는 공법단체 지위를 얻으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오는 10월 국가보훈부의 감사도 예정돼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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