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체성 동의 어려워”vs“헌법 차별금지원칙 부정” 찬반 가열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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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수리된 지 4일만에 의장 명의로 지난 11일 발의됐다.
폐지안은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친다.
상임위 심사일정과 관련해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심사가 이번 회기내에 진행될지, 11월 열리는 회기에서 논의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은 11월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폐지 조례안이 전격 발의됨에 따라 찬반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기독교단체 등이 제출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청구안에는 ‘도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다양한 가족형태·사상·전과 차별금지 등이 조례에 포함돼 있으며, 학생인권조례에는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동성 성관계나 임신·출산, 교사·부모 고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에 위기충남공동행동 등은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청구 수리 및 발의는 도민의 복리를 증진의 책무를 저버리고 혐오·차별 세력의 손을 잡은 것”이라며 “헌법의 차별금지원칙을 부정하는 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 법적대응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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