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 신고시 교육감 의견 개진…학교장은 침해 학생 분리교육
경기도의회 |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심리상담·법률상담·치료 및 요양 등)를 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해 폭언 등으로 교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피해를 본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또는 침해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 교육감이 민원 창구 일원화, 민원 및 상담을 위한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전용 공간 마련 등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동향과 사회적 이슈 현황, 교원단체 표명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내·외부 토론 등을 통해 상임위원회안을 마련해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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