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사로 급여 횡령·법인카드 유용·허위직원 드러나
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공로자회 일부 회원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5·18 공로자회 감사 2명은 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공로자회 회원 4명과 전 회원 2명 등 총 6명을 고소했다.
지난 7월 5일 나온 공로자회 정기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보훈부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상자회 운전원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1천56만원을 회원들이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훈부로부터 받은 1년 치 부상자회 운영 지원금 459만6천원 중 344만7천원이 들어있는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근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실제 출근하는 직원처럼 꾸미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이들을 입건한 뒤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5·18공로자회는 공법단체 지위를 얻으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오는 10월 국가보훈부의 감사도 예정돼 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