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반대와 찬성. 고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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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공식 발의됐다.
지난 7일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두 조례 폐지안이 수리된 데 따른 것으로, 1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폐지안은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보다는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라며 "정치, 종교, 이념 성향에 맞춰 찬반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은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안이 올라온 특이한 상황으로, 그동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부딪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의 인권 증진 체계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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