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결국은 환자에 불이익"
의사 단체도 "민간보험사 이익만 고려…결국 국민이 불이익" 비판
환자단체연합회 |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대해 노동·시민·환자 단체와 의사 단체가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만큼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소액 청구가 쉬워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보험사들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법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이는 미국식 민영화를 야기해 환자들이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것은 공공적·공익적 목적 외에 환자 정보를 타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의료법, 약사법에 정면 충돌한다"고도 지적했다.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료 관련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종민 보험이사는 이날 국회 앞에서 잇따라 1인 시위를 펼치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되면 보험 가입·갱신시 이를 활용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인상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줘 결국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진료기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 이전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이 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 6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반대 |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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