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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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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으면 11월 상임위 심사·본회의 표결 등 예상

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공식 발의됐다.

1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주민 청구된 두 조례 폐지안이 전날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지난 7일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두 조례 폐지안이 수리된 데 따른 것이다.

폐지안은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회기 내에 심사될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두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계획되진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 심사가 이뤄질지, 오는 11월 다음 회기 때 논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은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를 한 뒤 지난 3월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청구 취지에는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고, 도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다양한 가족형태·사상·전과 차별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돼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조례로서,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 성관계나 임신·출산, 교사·부모 고발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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