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접근금지' 옛연인 살해 스토킹범, 법원에 반성문 제출 반복

연합뉴스 홍현기
원문보기

'접근금지' 옛연인 살해 스토킹범, 법원에 반성문 제출 반복

속보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화재…승객 대피 중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스토킹범이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한 달 사이 5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기소된 지 2주 만인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냈고, 이후 3∼4일 간격으로 제출을 반복했다.

법조계는 A씨가 형량을 줄이려고 계속해서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그는 앞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