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교사 순직인정 및 재량휴업일 번복에 대한 사과 요구
전북교원단체연합이 1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의 모든 민원은 교감과 교장이 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9.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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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원단체연합은 1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의 모든 민원은 교감과 교장이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원단체연합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회복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단체다.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등 도내 6개 교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단체는 “현재 전북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러 모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실제 교사 안심번호와 투넘버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 예약제를 병행하는 바람에 민원창구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학부모 민원상담 신청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 접수 및 배부 등의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사가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며 소진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교사의 업무만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제주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처리자로 교감을 지명했다. 이는 교감의 교육경력과 노하우, 그로부터 비롯된 교육적 권위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다”면서 “우리지역 교감 및 교장 선생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적 권위로, 평교사들의 우산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사망한 군산 초등교사의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단체는 “군산해경이 생전 메모와 통화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인이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정황이 발견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면밀히 살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4일 재량휴업일 지정 독려 번복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도 요구했다.
이들은 “14개 시도교육감 중 유일하게 9월4일 재량휴업일 지정 독려 서한을 보낸 서거석 교육감을 우리 교사들은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같은 서한은 번복됐다”며 “서한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면 충분한 유감표명과 함께 설명했어야 했지만 서 교육감은 일언반구 없이 모르쇠로 지나갔다.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금도 교사들은 수업 이외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전담하며, 소수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추락한 교권 회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이제는 지역이 답해야할 시점이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권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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