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으려는 상벌심사위원회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부상자회 회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2일 5·18 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전날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일봉 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 7일 오전 광주 5·18 교육관 관장실에서 열린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 황일봉 회장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난동을 피운 황 회장으로 인해 30여분간 회의가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측은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 황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도 해당해 재차 고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 회장의 행위가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5·18 부상자회는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한 이견 등으로 회장과 집행부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집행부는 단체 명의로 나간 정율성 사업 반대 입장을 황 회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반발한 황 회장은 집행부를 무더기 직위 해제하며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