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경찰청 수사지침도 개정하기로
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협의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당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시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조사기관에도 교육감 제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애매한 법 조항으로 선생님들이 범죄자나 피의자로 내몰려선 안 된다.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 일방적으로 강조해오면서 교사 활동을 옥죄었고 교권을 무너뜨렸다"며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교권 보호의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려면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 처리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법령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양 날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정서적 아동 학대', '정당한 생활지도'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입법 이전이더라도 선제적으로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정점식, 이태규 의원, 행정안전위 간사 이만희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 강기윤 의원 등이, 정부에서 장 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당정협의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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