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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이슈 교권 추락

임태희, 13년 만에 '학생인권조례' 전면 손질...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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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권리 책임 강조...조례 명칭도 수정해 도의회에 제출 예정

빠르면 올 연말까지 도의회 의결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듯

뉴시스

[수원=뉴시스]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8.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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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첫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잇따른 교권 침해사례로 인해 13년 만에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해 전면 개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존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책무와 학생 및 보호자 책임과 의무, 징계 절차에 관한 권리 등 크게 3가지 항목이 신설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룬 제4조2항이다.

총 7개 호로 세분화된 조항에서 1, 3, 5, 7호 등 4개 조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타인의 인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수업권 등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1호, 5호에서는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 취지를 담아냈다.

이뿐만 아니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조항은 이번에 새롭게 변경됐다. 기존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적용 범위와 시행방법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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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9.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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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김상곤 전 교육감 재임 때 처음 공포됐다. 이 조례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했다.

이 조례에서는 학생 인권의 범위를 크게 10가지 개념으로 요약했다.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7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임 교육감이 지난해 6·1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다.

이후 임 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골자로 다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번에 제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경기도의회 협의와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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