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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했지만, 괴롭힘 없었다”…“악성민원 사실이었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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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4년간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한 학부모가 운영하는 김밥집.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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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악성민원의 주동자로 낙인찍혀 억울하다며 소문 중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지만, 오히려 질타를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악성민원 사실이었네"라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고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교장실에 갔더라"며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며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A씨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반말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렸다 괴롭히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장문이 공개된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누리꾼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게시글은 곧 사라졌다.

A씨는 그러나 곧 다시 추가 글을 올려 "내가 삭제하지 않았다.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없이 제가 쓴 것이고, 댓글을 고소하려는 의도로 쓴 글도 아니고 악플은 이해하고 있다.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많아 그걸 표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본인만 이게 '갑질'인지 모른다", "불쌍한 우리 선생님", "악성 민원이 사실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극단 선택을 한 교사 B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지난 7일 숨졌다.

이후 교사노조·동료 교사·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교사가 지난 4년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을 향한 비판과 개인정보 노출이 지속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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