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항홍 국민의힘 의원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있다. 임원별 구체적 책무 등은 정해져있지 않아 책임을 명확히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되면 금융사들도 금융사고가 발생했을시 경영진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단비 기자 2234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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