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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분당 정자교 붕괴 유족,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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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자체사고조사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남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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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됐다.

12일 뉴시스와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붕괴 사고로 숨진 40대 여성 유족은 지난 6일 경찰에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자교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유지보수 의무에 소홀해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만큼 곧 그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약 2달 뒤인 지난 6월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며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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