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오늘 호소문을 통해 학생이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도 지키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철저히 인식하고 있지만, 교권 추락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청구함에 따라 폐지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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