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도 새롭게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학습자로서 윤리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도 교육청은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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