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달 면허 취소 상태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수시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도 시 직원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이후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최근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다. 여수시에서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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