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다음 달 첫 재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 삼표산업 관계자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회장 등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골재 채취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파묻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