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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도 쉽니다”… 10월 2일 국내 증시 휴장

조선비즈 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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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도 쉽니다”… 10월 2일 국내 증시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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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국내 증시도 휴장한다.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조치에 따라 다음 달 2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이 모두 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등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인 대상 시장은 ▲증권시장(주식·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 시장, 채권시장 및 KSM(KRX Startup Market)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 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쉰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10월 3일이 개천절로 공휴일인 만큼, 중간에 낀 하루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다.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는 다르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공휴일이 줄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로 지정한 날이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정현진 기자(chungh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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