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Pick] 음주운전 걸린 40대, 85분 뒤 모르는 10대 껴안고 몸 더듬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1심 징역 1년 선고…검찰 · 피고인 모두 항소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지 2시간도 채 안 돼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도형)은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 58분쯤 원주의 한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1.9k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지 2시간도 채 안돼 이번에는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오후 11시 23분쯤 원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B(19) 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갑작스러운 추행에 놀란 B 양이 몸부림을 치면서 길바닥에 넘어지자 A 씨는 한 손으로는 B 양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은 B 양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행 범행 수법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지극히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